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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내년 발효…'소싸움 축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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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유흥 목적 상해 금지 규정…농림부 "민속경기 개최토록 손질 검토\

동물학대 등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내년 1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내년 3월 예정인 청도 소싸움축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2일 청도군에 따르면 반려(伴侶)동물 등록제 근거마련,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 등을 보완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1월 공포되고, 농림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효력을 내게 되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소싸움'을 주제로 하는 축제개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도를 비롯한 대구, 창녕, 의령, 진주 등 전국 10여개 지역의 소싸움대회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적인 소싸움대회로 자리를 굳힌 청도군의 경우 이미지와 경제적 타격 또한 우려된다.

군은 뒤늦게 농림부에 질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남지역의 전통농경문화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소싸움축제가 농축산업 살리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관광 상품인 점을 감안, '동물학대'와 연관은 어렵다는 점을 농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개최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손질을 다각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도투우협회 예병권 사무국장은 "청도지역 싸움소 사육 70여 농가의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농림부의 처리를 지켜보며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싸움소는 경력에 따라 1천500만 원에서 1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대회가 금지돼 비육우로 팔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3호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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