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이름 좀 바꿔주세요" 민원 잇따라

도로 기준의 새주소 사업 시행에 앞서 도로 명칭 변경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뒤 세부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 8개 구·군청은 이 같은 민원에 따라 명칭 변경 검토 및 설문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앞 도로(효목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효목로는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을 지나 동구 효목동까지 이어지는 보조 간선 도로. 입주민들은 "새주소가 의무화되면 도로 이름을 꼭 주소에 표기해야 하는데 동구 지명을 쓰기가 께름칙하다."며 "수성구에 맞게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지난달 21~31일까지 구내 효목로 구간에 거주하는 3천500가구를 대상으로 도로 명칭 변경 설문 조사를 벌였다. 효목로 명칭 변경은 이미 3년 전 제기돼 대구시 '공공용물 개정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구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해 말 새주소 조례 제정으로 사정이 달라져 새주소위원회(설치 예정)에서 다시 심의가게 됐다."며 "수성구·동구에 걸친 효목로는 규정에 따라 대구시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구청 또한 '한골로', '대목로' 등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동구 신천동 귀빈예식장 뒷길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이어지는 한골로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주민 불만이 많고, 망우당 네거리~지하철 1호선 아양교역의 대목로는 주민들이 즐겨 부르는 '19번도로'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도로 명칭 변경 민원은 새주소에 대해 시민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4월 5일 공포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2011년까지는 옛 주소와 새주소를 함께 쓰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 또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올해 초까지 제정해야하는 이 법의 세부 조례는 주민 3분의 1~5분의 1 이상 동의나 자치단체 직권으로 도로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시 및 구·군의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 2분의 1 이상의 최종 동의 과정을 얻으면 명칭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군청 담당들은 "대구의 경우 올해 초까지는 새주소위원회 설립이 모두 끝난다."며 "주민들의 도로 명칭 변경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새주소=동 이름과 번지수로 표기하던 기존 주소 체계와 달리 도로 기준으로 좌우에 홀·짝수 번호를 매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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