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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6년 옥살이 9천여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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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6년3개월, 9천여만 원 배상"

검찰의 잘못된 형 집행지휘로 6년간 부당하게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에게 국가가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복역기간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다른 형을 이유로 위법하게 수형생활을 더 시켰다며 김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천4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5년 7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법에는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돼 확정된 경우에는 이 중 가장 강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검사는 김 씨의 무기징역형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두 번째 무기징역형은 집행하지 말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6년 3개월이나 더 복역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1981년 1월 상습강도특수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그해 7월 또다른 강도살인죄로 추가 기소돼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후 김 씨는 사면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로 인한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면서 2001년 1월까지 만기 복역했으나 검찰이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계속 집행하도록 지휘처분을 내려 지난해 4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풀려나기까지 6년 3개월을 더 복역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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