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군비행장 소음보상 기준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K2(대구공군비행장) 인근에서 소음도가 85~90웨클(WECPNL)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국가는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도 90웨클 이상인 지역만 소음피해지역으로 인정해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14일 대구시 동구 방촌동과 신평동 등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4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되므로 적어도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음도가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90~95웨클 지역은 월 4만 5천 원, 95~100웨클 지역 거주자는 월 6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하며, ...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8년간 무배당 상태에도 불구하고 1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임직원 보상에 나서자 주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
8일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에서 대형 암석이 떨어져 지나가던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전 10시 47분에 일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