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 국산과 혼합한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C(60)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중국산이 혼합된 마늘 27t(1억1천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표시, 포항지역 대형마트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지난 4월말 단속원이 업체를 방문,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입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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