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적용됐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대응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추가로 발표한 만큼 향후 동향을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도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에 따라 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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