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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풀어둔 반려견이 부른 비극…견주 결국 감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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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50대 사망, 법원 "중대한 과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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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풀어뒀다.

목줄이 없는 상태로 있던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뒤 뇌간 압박 등의 증상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쫓아가겠다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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