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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방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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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세 역시 규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해당 법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새로운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는 약 사흘 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50일 동안 일괄 10% 관세를 적용한 뒤 국가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된 기존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역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히면서도 "IEEPA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있으며, 결국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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