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는 16일 자격증 없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법률상담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K(41·마산시 완월동)씨를 구속했다.
K씨는 법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2005년 5월 사무실을 차려놓고 A씨에게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법원의 채무자 개인회생개시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2007년 7월까지 고객 387명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 관련 법률 상담 명목으로 수수료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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