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격없이 법률상담 수수료 4억 챙긴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1부는 16일 자격증 없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법률상담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K(41·마산시 완월동)씨를 구속했다.

K씨는 법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2005년 5월 사무실을 차려놓고 A씨에게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법원의 채무자 개인회생개시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2007년 7월까지 고객 387명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 관련 법률 상담 명목으로 수수료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고, 청와대는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오후 1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인 신 의장은 서울 신촌 세...
전북 김제에서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된 사건으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소방관들은 경징계에 그쳤다. 한편, 거제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