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정한태 전 청도군수의 사조직 동책을 맡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한태 전 청도군수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 12명의 동책을 직접 관리했으며, 동책들에게 거액의 선거운동활동비를 전달한 점, 피고인에 의해 선정된 동책 2명이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예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정 전 군수로부터 받은 4천200만원 가운데 3천800여만원을 동책들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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