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주 생각날 때마다 식당서 슬쩍…노숙자 불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식당 창고에 침입, 술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노숙자 S(41)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9일 오후 3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 한 식당의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가 창고에 있던 소주 2병을 훔치는 등 이달 초부터 한번에 1, 2병씩 모두 소주 30여병을 훔친 혐의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가에 혼자 살다 보니 할 일 없고 소주 생각이 날 때마다 마실 수 있는 양만큼 조금씩 훔쳤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법원이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고 주장해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정부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