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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늘어도 '만 14세' 벽 못넘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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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끝에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 상한을 낮추려던 논의는 약 두 달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과 같은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여론과 전문가 집단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약 200명이 참여한 숙의토론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반면, 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측은 미성년자에게 전과 기록을 남길 경우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행 소년법 체계 내에서도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찬성 측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일부 사례에서 제도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사건이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허위 폭파 예고 등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이들 모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했다.

정부는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춘 바 있지만, 상한 연령인 14세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연령 기준은 변동 없이 유지되게 됐다.

협의체는 다만 제도 유지와 별개로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책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됐으며, 총 4차례 전체회의와 12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권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돼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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