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 달성군청을 상대로 A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군청은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법인은 2006년 7월초 달성군 논공읍 임야 7천440㎡를 창고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군청으로부터 받았으나, 같은해 11월 법인측이 의료시설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자 군청 측이 '일반병원 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불허가 통지를 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반병원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건축허가변경 신청에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축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마을로부터 500m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해친다거나 혐오시설로 볼 수 없어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홍준표, 박근혜 직격…"대통령 자질 없던 사람, 박정희 후광으로 대통령"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
김민석,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