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깔아뭉갰다.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 시한을 넘겨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얼토당토않게 '야당 탄압' 운운하며 상정 자체를 막았고 김형오 국회의장마저 국회 처리를 반대했던 터이니 어느 정도 예견했던 바이다. 그렇지만 법대로 처리를 큰소리쳤던 한나라당까지 꼬리를 내렸으니 '끼리끼리 잘 놀고 있다'는 비웃음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민주당이 고함치는 '야당 탄압' 주장은 그럴 만한 구석이 어디에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자기 당 김 의원은 제주도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중대한 범법자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 문 대표는 공천 헌금 6억 원을 준 이한정 비례대표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공직선거법 위반자다. 더욱이 9차례나 검찰 소환을 거부하며 최고 수사기관을 우습게 여겨왔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국회의장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들이대며 방패막이를 자임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불구속수사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 3년 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나. 그것도 어제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은 민주당이 이전의 열린우리당 시절에 앞장서서 말이다. 일단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라 표결에 부치고 가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국회의 온당한 태도이다. 그게 삼권분립 정신 아닌가.
이렇게 국회가 면책 특권의 장막 뒤에서 집단 이기주의에나 빠져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불신을 사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체포동의안이 살아 있어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 한다. 18대 국회가 이런 반칙으로 계속 굴러갈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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