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산별노조 대표 등 30여명은 3일 구미시 송정동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지난달 1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악 안으로 부자에겐 20조원을 감세하고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대표적인 차별법안으로 규정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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