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의혹을 촉발한 당시 술자리 영상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경찰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 의원은 전날 늦은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 조사를 마쳤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남자친구씨 B씨도 있었고, 언론 제보 영상에는 B씨가 장 의원 멱살을 잡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현장에 있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한편, A씨 측은 고소 사실을 밝히며 "장 의원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 가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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