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강화됐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 관리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존연한이 지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금융기관, 병원 등의 기록물들이 폐기 당시 파쇄 또는 용해 처리되지 않고 재활용업체나 고물상에서 상당 기간 나뒹굴고 있는 것.
공공기관의 폐기문서를 수거해서 제지업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대구시내 A재활용업체 야적장. 매일신문 취재진이 뒤적여 보니 경북지역 시·군이나 교육청의 기록물들이 자루에 담겨 수북이 쌓여 있었다. 교육청 폐기문서 가운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성명과 계좌번호, 월급액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시·군의 재산세 과표 내역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산세액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폐기문서가 대량일 경우 바로 제지업체에 처리를 의뢰하지만 소량이면 야적장에 모아서 일정한 양이 되어야 제지업체로 옮겨간다"고 했다.
경북도내 B·C고물상에서도 지역에 관계없이 각종 개인정보들이 가득 담긴 폐기문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구시민 30여명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사지,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50여명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경주시의 일반건축물 대장, 제적등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부산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이었다.
특히 경산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업신고필증,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취득세 합계 결정과표, 등기부등본, 이혼 및 재산분할 서류 등도 뒤섞여 있었다. 경산시가 지난해 입찰에 부쳐 처리를 의뢰한 폐기문서들이 바로 파쇄 또는 용해되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고물상들 간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폐지값 몇푼에 개인정보가 담긴 공공기록물을 팔아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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