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급 못받는 노동자 작년보다 22% 늘어

'저리 생계자금' 대출 등 지원

지난해 11월 36.1%, 12월 101.8%….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늘어난 비율이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덮치면서 도산·휴업 태풍이 본격화, 지난해 말부터 월급을 못 받는 노동자가 급증 수준을 넘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만1천96명의 노동자에게 체불피해(체불액 741억여원)가 발생, 체불 노동자 숫자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2.8%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노동청은 우선 12일부터 2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금품 조기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은 노동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에 나선다.

또 도산기업의 퇴직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 처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낮은 이자율로 1인당 7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는 생계안정자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 달 치라도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피해노동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절차 이행도 지원한다. 매달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구노동청 민원실을 찾아가면 된다.

이완영 대구노동청장은 "체불임금 관련 신고 사건이 급증하는 등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체불임금·체당금 053)667-6200 ▷생계비 대부 053)601-7300 ▷고용유지지원금 053)667-600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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