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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2008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소유자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의 이전등기를 위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지난해 지난 6월30일에 효력을 마쳤다. 의성군에서는 모두 2만9천845건의 부동산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2만9천195건을 처리해 98%의 처리율을 보였다.
의성·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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