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근로소득자라면 해마다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만 변경되는 규정이 많아 소득 공제 혜택 중 일부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2008년분 연말정산도 달라진 부분이 많고 특히 부동산 관련 내용도 보완된 사항이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둔다면 한푼이 아쉬운 시절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담보 대출 및 장기주택마련 저축 공제

집을 사면서 15년 이상 장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모기지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이자에 대해 연 1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매매거래를 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통장에 돈을 넣은 가구주에게 불입액의 40% 한도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며 모기지론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 세 가지 주택자금 항목을 합쳐 1천만원을 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금 대출 및 이사비용

전·월세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분부터 적용되며 차입금이 해당 금융회사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이사를 한 경우 100만원까지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두 차례 이사를 했다면 공제대상금액도 200만원으로 늘어나며 가족 전체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이 늘어 2007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을 공제받게 되며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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