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5일 야간에 도로 갓길을 주행하다 교각을 들이받고 숨진 운전자 박모씨의 유가족들이 '교통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도로는 실제 편도 1차로이나 갓길의 폭이 넓고 과속방지턱까지 설치되어 있어 차로가 2차로로 확장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완만한 오르막길이어서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피고는 야간·우천에 대비해 갓길 주행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시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박씨는 2007년 9월 5일 오후 8시쯤 승용차를 몰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지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을 2차로로 착각해 차량을 주행하다 갑자기 나타난 교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 숨졌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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