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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짜리 '공모제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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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당초 공·사립 구분 없이 신청을 받았다 뒤늦게 사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번복하고, 이미 뽑힌 교장을 발령하지 못하는 일이 빚어졌다.

교과부는 19일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109곳의 교장 임용 후보자를 발표해놓고 경북항공고(경북 영주) 교장 임용 후보자로 뽑힌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통령이 교장으로 발령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해당 학교의 반발을 의식해 교장공모제 신청을 한 사립고에 대해서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환하면 학교법인 차원에서 공모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북항공고는 군(軍) 특성화 고교로 이번에 교장공모제 유형 중 '개방형(교장 경력이 없는 외부 전문가 임용하는 형태)'을 통해 국방대 부총장과 공군 참모차장 등을 지낸 배 전 사령관을 교장으로 임용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 전 사령관은 교장으로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과부가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법인에서만 발령내는 법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범학교 선정작업을 벌이다 이같은 실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교과부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공문이 왔을 때 공·사립 구분없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막상 사립학교가 교장공모제 신청을 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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