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 재건축 자금마련 '숨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초기자금마련이 수월해진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께 공포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중 일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공사 선정시기는 공포 즉시 시행이어서 다음 달 말부터는 '사업시행인가 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박상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