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대로변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J(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북구 관음동의 한 노래방 앞에 설치돼 있던 기계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달아나는 등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15대의 기계를 훔쳐 충남 아산의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J씨가 기계 주인과 장소 대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일삼았으며 일부 장소 대여자들은 기계를 훔쳐가는 장면을 보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씨는 경찰 조사에서 "2, 3년 전에 뽑기기계로 사업을 벌이다 폐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사업을 하려고 기계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