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한 지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합법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28주(7개월)가 넘은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태아 성감별을 알려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현행 '의사면허 취소'에서 '자격 정지'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태아 성감별 허용'과 관련된 입법 계획안을 세웠지만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내지 않고 계류 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제도과장은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낙태 가능 기간을 28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모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감별 고지 허용 시기를 28주로 결정했다"며 "의료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고 올해까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입법적 공백 상태가 오기 때문에 내년부턴 임신 7개월 넘은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은 지난 1987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아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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