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이 시행됐다. 그런데 자통법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
하이투자증권은 '자통법에 대한 오해'라는 자료를 내놨다. 애매한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해1. 자통법으로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령을 통합하는 법이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 등 모든 금융 관련법을 통합하는 금융통합법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자통법이 도입되더라도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금융영역에 있는 금융회사와 그 기능에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과 은행이 통합되는 대형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다. CMA기능 강화 등을 계기로 이들 간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증권사가 은행업을 하거나 은행이 증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보험·증권 간의 금융영역 칸막이는 계속 유지된다.
자통법은 증권사에만 해당되는 법률이지, 은행이나 보험 상품과는 상관없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다. 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자통법에선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투자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외화예금은 자통법의 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원본 손실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가지수연계예금이 출시된다면 이 역시 투자상품으로 자통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보험상품도 판매수수료,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빼고 나서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증권사에 여·수신 업무가 허용된다는 것도 오해다. 소액지급결제 기능이 주어질 뿐 은행의 고유 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통법에서 허용하는 자금 이체의 범위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한정되고, 예탁금은 증권금융과 같은 외부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임의대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
#오해 2. 자통법은 증권사만을 위한 법이다?
1990년대 영국의 빅뱅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대형 상업은행들이 증권사들을 도태시킬 수도 있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독립 증권회사의 90%가 도산하거나 은행 또는 외국계 투자은행에 인수됐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입으로 자국 증권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들은 고객수, 직원수, 지점수 등의 규모에 있어서 증권사를 압도하고 있다. 또 자통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므로, 은행과 보험사 역시 첨단 금융공학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전통적 고객들과 결합해 연계 기법을 활용해서 창의적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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