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0만원이하 금융재산 보유자까지 긴급지원 가능해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금융재산을 300만원 이하로 보유한 사람까지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긴급 지원 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액 상한선을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 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기를 겪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기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8천여명가량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2만7천205가구였으며, 지원 금액은 331억원에 달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