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재산을 300만원 이하로 보유한 사람까지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긴급 지원 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액 상한선을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 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기를 겪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기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8천여명가량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2만7천205가구였으며, 지원 금액은 331억원에 달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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