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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견인차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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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량 특별단속에 나섰다.

교통사고 발생장소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난폭운전으로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 경찰은 5일 구미지역 55개 견인업체를 방문, 교통법규 준수와 관련한 편지, 홍보물 등을 전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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