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사귀던 여성을 만나는 남자를 의심해 상대 남자의 개인택시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B(52·상업·포항 택전동)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5일 오후 6시 포항 죽도동에 세워둔 P(49)씨의 영업용 택시에 시너를 뿌려 차량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나와 사귀는 여자가 P씨와 등산을 함께 가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털어놓았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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