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건당 기준에서 발급 거부 금액의 20%로 바뀐다.
국세청은 10일 현금 영수증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해 신고 1건당 5만원씩 지급해오던 정액제를 발급 거부 금액의 20%, 최대 지급액 50만원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른바 세파라치 신고가 소액거래에만 집중되면서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제도 도입 취지인 고소득자 탈세 방지 효과도 거두지 못해 제도를 변경했다"며 "발급 거부 금액이 1만원 이하면 1만원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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