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L(53)씨를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4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J(57·여)씨의 아들을 포스코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6천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1장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5매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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