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의 80%를 차지하는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엔진 부착 신차 구입, 노후 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반 경유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절반만 배출하는 저공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일반 차량 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대형화물 및 버스는 대당 650만원, 소형화물차는 대당 200만원이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등록일 기준 5년간 면제돼 170여만원의 혜택도 볼 수 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지원 대상은 비영리법인 소유 또는 운수·물류·유통 사업용 차량 중 차령이 7년 이상인 경유차다. 매연여과장치의 경우 중대형 버스나 배기량 6천cc 이상 화물차는 563만~715만원, 소형 승합 및 3천~6천cc 화물차는 317만원을 지원한다. LPG엔진 개조사업도 승합차는 370만원, 1t 소형화물은 381만원, 2.5t 중형화물은 39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는 7년 이상 된 경유자동차는 수도권처럼 의무적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강제 이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의 1.7~3.3배에 이른다"며 "대기 질 개선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저공해 경유차 보급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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