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경쟁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우물에 농약을 넣은 A(57·여·포항 신광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리불고기 전문 식당을 하는 A씨는 지난달 6일 자신의 가게 앞에서 역시 오리불고기 식당 영업을 하는 K(54)씨가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 제초제 1병(500㎖)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우물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식당이 평소 경쟁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상대 식당에 영업타격을 주기 위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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