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의회 부의장 '뺑소니'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영덕지청 이장혁 검사는 12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울진군의회 부의장 K(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 29일 울진대게축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평해읍 학곡리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K씨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날 영덕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