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초·중·고교생이나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 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 또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이나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부모·교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가족·교사·친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다. 또 전화(지역번호+경찰서 국번+0118, 국번 없이 117, 182, 112)나 각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 신고자들은 최대한 선처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40건과 피해신고 182건을 접수했으며, 자진 신고자 129명은 입건하지 않았고, 가해학생 396명은 입건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