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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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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초·중·고교생이나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 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 또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이나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부모·교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가족·교사·친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다. 또 전화(지역번호+경찰서 국번+0118, 국번 없이 117, 182, 112)나 각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 신고자들은 최대한 선처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40건과 피해신고 182건을 접수했으며, 자진 신고자 129명은 입건하지 않았고, 가해학생 396명은 입건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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