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생활정보지에 외국인 취업 알선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L(47)씨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해 말부터 생활정보지에 외국인 구인광고를 낸 뒤 문의하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하려면 알선 수수료 1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15명에게서 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L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해고된 후 2개월 내에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든지 본국으로 자진출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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