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생활정보지에 외국인 취업 알선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L(47)씨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해 말부터 생활정보지에 외국인 구인광고를 낸 뒤 문의하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하려면 알선 수수료 1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15명에게서 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L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해고된 후 2개월 내에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든지 본국으로 자진출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