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수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지매수사업 비율을 줄여 나가는 대신 수질개선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낙동강 상류 또는 중류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수계위원회 운용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매입 예산 줄여야
올해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 1천885억5천만원과 이자수입 등 83억9천300만원으로 총1천969억4천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주민지원사업에 269억6천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905억4천200만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631억4천만원, 기타수질개선사업에 162억9천800만원으로 편성된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계기금은 수질개선사업에 9천541억5천400만원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은 목표수준인 2급수(BOD 3mg/L)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토지매수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308억원, 2007년 287억원, 2008년 385억원인데 비해 올해는 631억원으로 기금 전체 예산에서 29.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협의매수 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어 수질관리에 꼭 필요한 하천 인접지역의 토지매수에 한계를 드러내며, 매수 대상지역이 광범위해 집중매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수토지의 분산으로 생태벨트 조성 등 생태축 연결도 곤란한 실정이다.
매수제도의 취지가 규제지역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전 개념을 염두에 두다 보니 오염가능성이 미미한 지역까지 매수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기금지원사업 항목 내에서 사업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 직접 영향권역과 간접 영향권역 간의 우선순위도 정당하게 정해야 한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수사업 비율을 줄여 나가면서 수질개선에 직접적이면서 확실한 오염원관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하천의 오염은 소하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샛강 살리기 사업에도 수계관리기금의 투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계관리위원회 상·중류로 이전해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3개 광역시와 3개 시·도 부단체장, 국토해양부 및 산림청 고위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수계관리위가 특히 지리적으로 낙동강 하류에 위치, 중·상류에 위치한 광역시·도와의 업무 협의가 어려워 중·상류지역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낙동강 상류 또는 중류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운용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는 사무국을 낙동강 중류지역인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전해 수계위 운영과 기금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보다 효과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은 물론이고 환경·수질·수리·수문·생태 전문가 등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부담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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