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룻밤 두 번 뺑소니 6명 다쳐…징역8개월 법정구속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1일 하룻밤 새 두 차례나 추돌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뺑소니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또다시 하룻밤에 두 차례의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1차 사고 후 추적하는 피해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또 다른 사고를 냈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주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2시 15분쯤 수성구 중동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씨의 승용차를 추돌, 4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다 15분 후 수성구 중동의 도로에서 C씨의 승용차와 추돌해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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