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1일 하룻밤 새 두 차례나 추돌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뺑소니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또다시 하룻밤에 두 차례의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1차 사고 후 추적하는 피해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또 다른 사고를 냈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주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2시 15분쯤 수성구 중동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씨의 승용차를 추돌, 4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다 15분 후 수성구 중동의 도로에서 C씨의 승용차와 추돌해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