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룻밤 두 번 뺑소니 6명 다쳐…징역8개월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1일 하룻밤 새 두 차례나 추돌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뺑소니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또다시 하룻밤에 두 차례의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1차 사고 후 추적하는 피해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또 다른 사고를 냈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주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2시 15분쯤 수성구 중동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씨의 승용차를 추돌, 4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다 15분 후 수성구 중동의 도로에서 C씨의 승용차와 추돌해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