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룻밤 두 번 뺑소니 6명 다쳐…징역8개월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1일 하룻밤 새 두 차례나 추돌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뺑소니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또다시 하룻밤에 두 차례의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1차 사고 후 추적하는 피해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또 다른 사고를 냈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주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2시 15분쯤 수성구 중동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씨의 승용차를 추돌, 4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다 15분 후 수성구 중동의 도로에서 C씨의 승용차와 추돌해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