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의 워크아웃 본인가 승인이 채권단의 의견 조율 실패로 결국 불발로 끝났다.
이에 따라 C&우방은 채권기관의 지원 없이 '독자 생존'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 '조기 회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C&우방 주거래 은행인 대구은행은 "6일 오후 4시까지 채권단 의견을 받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현재 들어온 내용만 취합해도 워크아웃 본인가 반대율이 25%를 넘어섰다. 따라서 본인가 승인이 불가능해졌으며 본인가가 실패한 만큼 우방에 대한 채무유예도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이 불발로 그침에 따라 '식물 회사' 상태에 빠진 우방이 향후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두 가지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M&A(매각)를 통한 경영정상화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심사를 거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실패하게 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우방 경영진이 아직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뚜렷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다 '워크아웃 본인가'에 실패한만큼 법원 조정을 통한 채권단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금융기관들의 경우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손실처리를 한데다 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담보 물건을 확보하고 있어 법정관리를 통한 채무재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C&우방이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다 직원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감안할 때 법인이나 채권단이 '청산' 절차를 밟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방 경영진은 M&A 추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M&A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 전후나 '청산' 선고를 받더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대한주택보증이 우방의 아파트 공사 현장 대부분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해 회사 유지를 위한 '현장'도 없어 3자 인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 건설업계는 "단순한 재무제표만 보면 우방의 '청산'가치가 높지만 대구 지역에서 전국 시평능력 60위내 기업이 화성을 빼고는 없어 지역 경제계나 정치권에서 우방 회생을 위해 또다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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