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오는 29일 치러지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입후보자를 대신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44·구미 선산읍)씨와 B(41·봉화군 봉화읍)씨를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1일 봉화군 한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10명에게 35만9천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소개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부정선거 사례가 적발된 점에 미뤄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공공연하게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일까지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