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바가지 학원비 해결은 교육청 의지에 달렸다

전국 학원의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학원 500개를 조사한 결과다. 이들 학원은 신고 금액보다 1.2배에서 5배 이상 더 많이 받았다. 대구는 조사 대상 34곳 중 97.1%인 33곳이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원수강료 표시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목별 시간당 단가를 정하고 있다. 대구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습학원은 40분당 2천900원이며 부교재 등은 실비 부담이다. 하루 2시간, 일주일 2번을 보습학원에 다닌다면, 한 달 수강료는 프린트물(시간당 900원)을 포함해도 9만1천200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많은 보습학원의 수강료는 과목당 1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고학년이 될수록 더욱 늘어난다. 학생과 학부모는 모두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단속권한이 있는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탓이다. 사교육으로 가계가 휘청거리고, 사교육을 亡國病(망국병)이라고까지 부르는데 교육청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다.

이번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5.3%가 학원수강료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단속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교육청의 의지가 문제다. 단속인원이 모자란다면 학교나 학생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봄 직하다.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반 학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교과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강료 게재 등 몇몇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死文(사문)과 다름없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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