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룸·기숙사형 주택 신축 쉬워진다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용으로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건설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원룸형 주택·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되며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지자체의 관련조례 제정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도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의 건설기준 중 일부와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고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될 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설될 수 없다.

개정안은 또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종전의 100%에서 95%로 완화했다. 주택조합설립이후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될 때는 조합설립 인가당시의 가구수가 아닌 변경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택지비 인정비율을 감정 평가액의 120%이내로 조정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