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하은수)는 20일 경유대체 연료를 생산하는 기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유혹해 투자자들에게서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K(46)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J씨에게 "폐식용유를 정제해 경유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열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308명에게서 투자금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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