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거리의 무법자'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사고율이 높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거리의 무법자' 도급택시를 근절하는 조례안이 대구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4월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제정한 '대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고 20일 밝혔다. 도급제 택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현장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급택시를 뿌리뽑겠다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주 이외의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1대 이상의 차량을 제공하고 제반 경비와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 단위로 대가를 받는 행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사업주 이외에 1대 이상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운수종사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해 운영하는 행위 등을 도급택시로 규정했다.

도급택시는 고용관계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 기사들이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는 불법 법인택시다. 그동안 도급택시 기사들은 사고가 나면 택시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하는 방안이 절실했다.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택개추)은 대구 법인택시업체 100곳 중 10여곳에서 600대가량의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택개추 박용우 사무국장은 "도급을 주다 적발되면 택시운송사업권이 취소되는 등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쉽사리 단속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 택시업체들이 도급택시를 수시로 운행해 왔다"며 "일부 택시업체는 도급택시 기사들의 유령 월급명세서까지 꾸며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금까지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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