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태양광 기술개발이나 사업성을 무시한채 발전차액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다른 어떤 업체들은 '불순한'목적을 가지고 산림파괴와 자연훼손을 일삼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태양광발전소 우후죽순
영주지역의 경우 현재 국내 113개의 크고 작은 업체가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 중 41개 업체는 발전시설이 이미 완공돼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나머지 72개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융자지원 자금을 동결해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또 봉화의 경우 18개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허가를 받았지만 2개 업체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며, 7개 업체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업체는 계획 단계이거나 공사 중단 상태이다. 특히 지난 2007년 전국 최대 규모로 31MW급 태양광발전소를 봉화읍 도촌리에 추진하던 B업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 업체는 현재 새로운 자본주를 찾아 나서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향후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도시계획실시계획허가와 환경영향평가·산지개발허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천국이다. 현재 인허가가 난 곳만 24개 업체. 태양광이 22개 업체, 풍력이 2개 업체로 도내 최대 규모이다. 인허가 면적도 64만 6천㎡에 이른다. 이처럼 영덕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난립한 것은 이 지역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지자체가 이들 업체 유치를 통해 열악한 군 재정을 보충하려는 기대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덕군도 최근 사업자 난립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이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많다. 한 공무원은 "지자체마다 태양광발전소를 앞다퉈 유치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다른 공무원도 "일정 규모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주민 민원 속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다. 영주 안정면 용상2리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으로 주변 온도가 상승해 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의 우려가 있다며 허가취소와 이전을 요구했다. 또 A업체가 영주시 상망동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비산먼지와 인목벌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성군 금성면 하리 주민들 중 사과와 자두·포도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인근에 A업체가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 기온이 상승해 농작물 재배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점곡면 구암리의 한 노인요양병원은 인근 뒷산에서 B업체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산지개발에 따른 소음과 먼지 분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군위 우보면 선곡리 주민들도 최근 C업체가 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에 들어가면서 가축 성장이나 농작물 재배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소나무 굴취가 목적?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빙자해 조경수용 소나무를 노리는 게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울진군청 공무원 A(43)씨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며 인·허가를 신청해오는 사업자들을 볼 때면 의심이 생긴다고 했다.
울진을 찾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에너지사업보다는 금강송 반출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것. 울진군 공무원들이 의심하는 것은 일부 사업자들이 발전소 예정부지로 인·허가를 신청한 지역 대부분이 1그루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조경용 금강소나무 군락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울진군에서 인허가를 받은 한 업체는 당초 2만9천여㎡에 소나무만 2천여그루 이상을 반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군이 100그루만 굴취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한 업체는 울진군이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자 경북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기도 했다.
김용수 울진군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는 자연훼손에 비해 주민고용 유발효과나 지원금 등 반대급부가 너무 적은 만큼 '미래자원'인 금강송을 훼손하면서까지 경북도의 인·허가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규제 강화해야
지역 환경단체는 태양광발전소 신축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발전차액지원금을 노린 토지분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발전소 허가 처리 지침 예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전국 태양광 발전 생산량의 46%가 전남에 집중되면서 자연경관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리 지침은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 임시허가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임시허가 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사도 15~25도 안의 범위에서 계단식으로 시설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북도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노진규·마경대·이희대·황이주·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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