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아메리카 인디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通說(통설)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디오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전파했다는 것이다. 인디오의 담배 피우기는 하나의 종교의식이다. 그들은 연기를 피워 하늘에 오르게 하면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담배를 피운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국내에 담배가 들어오게 된 시기는 불분명하다. 각종 문헌을 보면 대개 17세기 초인 광해군 때 일본에서 들어온 듯하다. 南草(남초), 혹은 南靈草(남령초)라 불리며 痰(담)과 下濕(하습)을 제거하고 술을 깨게 하는 효능이 있어 약초로 인식됐다. 이와 함께 毒(독)이 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초기의 담배는 남녀노소 모두의 애용품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이 냄새가 좋지 않다고 한 뒤부터 담배는 권위의 상징이 됐다. 신분이 낮거나 젊은이는, 신분이 높고 어른 앞에서 피우지 않았다. 또 담뱃대의 길이는 신분을 상징해 조선 말에는 長竹(장죽)이 유행하기도 했다.
요즘 담배는 유해성과 중독성 때문에 나쁜 기호품의 1순위다. 연기 속에 포함된 4천여 종의 화학물질 때문이다. 특히 타르와 니코틴, 이산화탄소는 각종 암의 원인이 되고 중독성이 강하다. 또 간접흡연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담배는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세계 각국도 흡연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아일랜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무려 530여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독일도 벌금이 177만 원이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과 학교 등 16곳에는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을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이 법안에 따르면 대형 음식점과 PC방, 대규모 점포 등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은 아예 금연구역이 된다. 법안 통과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이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웬만한 愛煙家(애연가)라도 견디기가 쉽지 않다. 이미 집에서는 베란다나 창가에서 집 바깥으로 쫓겨난 지 오래다. 회사도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담배를 즐기기가 쉽지 않다. 더 이상 공공의 적이 되기 전에 금연을 결심할 때가 온 것 같다.
정지화 논설위원 akfmcp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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