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때 뗀 소득세 30% 돌려드립니다

올해 퇴직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공제 받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8일 퇴직 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퇴직자는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올들어 4월까지 퇴직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환급조치 한다고 밝혔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 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2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258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77만4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4월 전 퇴직 근로자는 소속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받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 된다. 소속회사에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는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09년 퇴직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하면 관할세무서가 6월말까지 환급을 결정,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 받도록 해 퇴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자나 임원은 퇴직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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