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하 육상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지연으로 무산, 6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육상특별법 개정안은 ▷간선도로, 도시철도, 도로표지판 등을 대회 여건 조성 시설에 포함하고 ▷국민의 대회 지원 활동 참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촌 주택에 대한 분양가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근)는 이에 앞서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육상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만장 일치로 처리했다. 박 위원장은 "각종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 법안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법안 처리를 예산을 논의하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하면 되므로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해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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