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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방 지침에 지자체 "착공 직전 웬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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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발효로 폐기물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 하수슬러지(찌꺼기)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 환경부가 뒤늦게 특정 처리공법을 권고, 업무 혼란과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 시군의 하수슬러지 업무 관련 과장을 참석시켜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여러 슬러지 처리 방식 중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건조 방식'을 선택해 건조연료화로 석탄화력발전소 연료공급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소각, 탄화, 퇴비화 등 6개 슬러지 처리방식의 설치비와 운영비 자료를 대비하며 건조 방식을 주문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관련 공무원들은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의 일방통행식 업무 지침이었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 사업의 특성상 환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지금까지 슬러지 처리 방식을 두고 시행한 연구용역과 추진 상황이 백지화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시군에서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로 2011년 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1년 6개월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환경부의 뒤늦은 처리공법 권고로 업무 혼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김천 등 경북도내 5개 시군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 중이며 건조 방식을 처리공법으로 택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포항·안동·의성·칠곡 등 7개 시군도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나 건조 방식을 선택한 경주시 이 외에는 다른 공법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국비 210억원을 포함해 도·시비 90억원 등 사업비 300억원으로 일일 150t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는 1년여의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탄화 방식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이번 환경부 권고로 건조 공법을 선택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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