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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내몰리는 기초생활자…정부 수급비마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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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모(30·여)씨는 지난달 기초생활수급비 40만원을 인출하려다 카드사가 통장을 압류한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지체장애인 김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태. 김씨는 "가스비와 전기료 등 모든 공과금이 연체됐고 당장 끼니 때울 방법조차 없다"며 "지역 주민센터에 압류를 풀 방법을 문의했지만 '관공서가 압류를 해제할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눈물지었다.

금융권 채무로 기초생활보호 지원비마저 압류돼 눈물 짓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일할 곳을 찾기 어려운 데다 돈을 빌려쓴 뒤 갚지 못해 최소한의 생활자금마저 빼앗기는 수급자들이 부지기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는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효력이 없다. 1999년 10월 '수급금이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후에는 압류를 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거래 통장에는 수급금뿐 아니라 본인 예금이 섞여 있어 압류금지 조항이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이유다.

한 주민센터 복지사는 "동(洞)마다 한 달에 한두 명씩 압류 문제로 문의하는 수급자들이 있다"며 "이럴 경우 압류를 해제할 방법이 없어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를 주민센터 통장으로 수령한 뒤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3만6천여명 중 9.5%에 해당하는 14만7천여명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83만9천가구 중 0.7%인 6천여가구가 생계급여 통장을 압류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과 김재경 의원이 '기초생활수급금 전용통장'을 만들고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있어 압류금지 금액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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